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稅테크 해보세요"

부동산·예금, 부부가 나누면 유리
펀드 이익..배당세액공제 `미적용`
투자상품 고르는 것도 `절세 전략`
  • 등록 2011-05-23 오후 12:00:00

    수정 2011-05-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기존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내야한다. 그 만큼 부자들의 종소세 부담이 커지는 셈.

종소세는 지난해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다. 종소세 납세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가 차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5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은 신고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20~4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도 가능한 만큼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한다.   다음은 주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때 확인해야할 체크 포인트다.

▲폐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소세 신고=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도 해야 한다. 또 종소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땐 산출세액 달라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을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프로선수·연예인의 종소세 신고=직 업 운동선수나 배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차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신고하면 6월에 환급=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5월 안에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일때 종소세 신고=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은 그로스업(Gross-up)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로스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위약금·해약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다.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 꼼꼼히 체크해야= 기부금공제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부부가 나누면 유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부가 나눠 보유하고 있으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상품 조절..과표 줄이는 방법= 예컨대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 및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과세대상 소득이다. 반면에 주식을 통한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똑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5월이 되면 양쪽의 처지는 확연히 갈린다. 전문가들은 표면금리는 낮지만 기대수익이 예금보다 높은 물가연동채권이나 해외채권 같은 채권에 투자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외화예금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수익대비 과표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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