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내고향에 낸다`.. 與, `향토발전세` 도입 추진

"호화 지자체 청사 건립, 법률로 제한"
  • 등록 2010-04-20 오전 11:40:42

    수정 2010-04-20 오전 11:41:12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발전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화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청사 면적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정책공약 간담회를 통해 "지방이 잘 살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향토발전세`는 자신의 거주지에 내는 주민세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고향이나 과거 주소지 등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1900억원 정도 걷히는 주민세 가운데 최대 30%까지를 자기 고향에 내게 하면 지역별로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세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납부 비율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고,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호화 지자체 청사 논란과 관련, ▲청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면적이 과도한 청사에 대해선 임대 또는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토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교부세를 깎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낭비성 지역 축제에 대해선 재정 투.융자를 제한하고 국고지원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7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당초 2018년까지 32만호를 공급하려던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건축 계획을 2012년까지 앞당긴다는 계획.

또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5% 추가 인상하고,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 10년간 4000억원의 원천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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