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약국에서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는 전문 판매원이다. 단,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해 이달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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