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 A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B국민임대주택으로 갈아탈 때도 청약저축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15-18평 아파트는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영구임대주택에서 자진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25만9000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