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통장 재사용 가능

  • 등록 2006-07-05 오전 11:09:01

    수정 2006-07-05 오전 11:09:0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한번 사용했던 청약저축 통장을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 A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B국민임대주택으로 갈아탈 때도 청약저축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15-18평 아파트는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4인이상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325만원) 기준에서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 소득(작년 356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4인이상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기존 영구임대주택에서 자진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25만900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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