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환율, 시장흐름에 맡기는게 원칙"

  • 등록 2006-04-06 오후 12:11:38

    수정 2006-04-06 오후 3:42:49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관련,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환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투기세력이 개입한 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개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아파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해 "가격안정보다는 보유세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며 보유세가 집값 안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 차관은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를 낮추겠다"면서도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원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2003년 9월 매각 당시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공문 보낸 것으로 돼있다. 변양호는 금감위 요청에 의해서 보냈다고 했다. 내용은 무엇인가.
▲공문내용은 다 알고있는 것 아닌가.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문 보내게 된 과정은 지금 외환은행 매각관련 그 당시 문제나 지금 문제나 감사원에서 감사진행 중이고 검찰조사도 진행중이어서 자꾸 언급하지 않는 것이 두 기관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관여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정부기관에서는 언급 안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 공문내용은 이미 다알고 있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원문을 보내주겠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부동산 문제가 언급됐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교과서에 있는 답 수준 밖에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금통위가 결정함에 있어 모든 경제문제를 다 고려대상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부동산 문제도 고려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환율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너무나 여러차례 되풀이 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는 개입이 가능하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금리나 환율처럼 시장에 바로 영향에 미치는 발언을 정부당국자가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 환율 등에 대해 항상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시가는 더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늘려도 집 값 안정에는 소용없다면 보유세 부담 늘리는 목표가 달성되는 건가.
▲정부가 보유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매일 고칠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보유세 과표를 확정하고 세금 계산한 이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해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표조사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보유세 부담은 집 값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유세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언론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자동차에 대한 세금보다 집 보유세가 낮냐"며 여러 언론에서 비판 많이 했다.

보유세 관련 부분은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동산 가격불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려던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실제로 부담능력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수 십년 묵은 과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할 때부터 이야기 했다. 부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거래세는 무겁고 보유세는 가벼운 상황이 부동산 투기조장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 정상화하고 거래세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집 값 안정에 도움이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이지 집 값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다.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나
▲포함 안된다. 거래세는 실현소득 없음에도 부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분명한 소득이 발생할때 부가한다. 거래시에 일어난 비용이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는 수수료까지도 거래비용이 될 수 있다. 실제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도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세는 등록세, 취득세에만 한한 것이다.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 양도세는 분명 실현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은 안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
▲보유세의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 부담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풀이 됐던 것이다. 거래세를 조정한 것은 보유세 현실화에 맞춘 것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면 거래세를 가볍게 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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