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시 탄력세율 적용 배제

세부담 증가대상 4~5만 가구 추산
2주택자 중과, 일정기간 유예후 적용 검토
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중복부과 배제
  • 등록 2005-08-19 오후 4:25:24

    수정 2005-08-19 오후 4:25:24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와 여당이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대신 15%의 탄력세율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또 세금부담 상한선 폐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구를 대략 4~5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19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병엽 단장은 "3주택은 이미 중과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중으로 징벌적인 세율을 둘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율 60%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66%가 되는데 만일 2주택자 세율이 50%로 결정되면 그냥 갈수도 있고 60%로 결정되면 70%로 올라갈 수 있다"며 "세율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담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첫해에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다만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상은 최근에 있는 기준으로 봐서 4~5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세부담 강화로 인해 거래가 줄고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이 옛 주택을 1년안에만 팔면 1가구2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현행 제도를 믿고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제도도입과 관련해선 "두가지 제도를 통합할 것을 검토했지만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어 양 제도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며 "다만 중복 부과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해선 "일단 세대별 합산으로 하되 명확하게 부부 간에, 예를 들면 여자 분이 뚜렷하게 상속을 받은 것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별도소득을 낸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합산 제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의 명문고를 강북으로 이전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지금 금융기관들은 민간금융기관인데 정부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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