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는 4월부터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기간이 사고발생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장기손해보험에서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이 기업 등 비가계성보험까지 확대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 오는 15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청약철회 대상도 가계보험에서 기업 등 비가계성보험까지 확대적용된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건강진단서에 의해 청약한 경우 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거나 모집인 등이 계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회사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경우 지급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승낙전 사고발생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면책사유를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청약거절 사유를 보험사가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자의 알릴의무에 보험기간중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해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이익원천별 손익분석기준도 보험상품별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계산과정도 전산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