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 불법채널운용 SO와 중계유선에 시정명령

  • 등록 2000-10-24 오후 4:58:53

    수정 2000-10-24 오후 4:58:53

방송위원회는 지난 3월 방송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SO와 중계유선의 불법채널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SO의 38%와 중계유선의 89%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사에 1차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초에 걸쳐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가입자 1만명 이상을 확보한 전국의 140개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널송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계유선방송사업사는 125개(89.3%), SO는 29개사(37.7%)가 각각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녹음녹화채널 관련사항을 위반한 사업자가 11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위성방송 재전송 채널수를 위반한 사업자가 88개사, 유사위성방송 을 재전송한 사업자가 83개사, 전체운용채널수 위반 사업자가 39개사 등이었다. SO의 경우, 홈쇼핑 등 유사위성방송을 재전송한 사업자가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외국위성 재전송 채널수를 위반한 사업자가 9개사, 불법녹음녹화채널 을 운용한 사업자가 8개사 등이었다. 방송위는 이에 불법채널운용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공문접수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가입자 1만명 이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업자의 시행명령 이행 여부 조사와 병행해 추가 조사키로 했다.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체운용채널수(최대 31개) 위반 = 동아유선, 새시대방송, 서대문유선, 남부유선(서초구), 양천유선, 남부유선(영등포구), 안산유선, 원주유선 등 39개사 ▲외국위성 재전송 채널수(최대 3개) 위반 = 미래씨엔앰, 강서유선, 동아유선, 구로중계유선, 남부유선(영등포구), 중앙방송(도봉), 공주유선 등 88개사. ▲홈쇼핑을 포함한 유사위성방송 재전송 = 제일넷컴, 미래씨엔앰, 동아유선, 금천유선, 군포유선 등 83개사. ▲녹음녹화채널(전체 운용 채널의 1/5 초과 금지, 편성변경 금지) 관련사항 위반 = 제일넷컴, 강서유선, 노원방송, 서대문유선, 고양유선 등 110개사. ◇ SO ▲홈쇼핑을 포함한 유사위성방송 재전송 = UBS방송, 강동방송, 양천넷, 마포방송, 남인천방송, 구로케이블, 마산케이블, 동남케이블, 낙동케이블, 서부산케이블, 울산케이블, 전남방송, 금강방송, 새로넷, 경북방송, 충북방송 등 16개사. ▲외국위성 재전송 채널수(전체 운용채널의 10/100 이내) 위반 = 북인천방송과 성남방송, 미래케이블, 신라방송, 영남방송, 충청방송, 충남방송, 씨씨앤방송, 한밭케이블 등 9개사. ▲불법녹음녹화채널 운용 = 북부방송, 한빛방송, 남동방송, 서해방송, 북인천방송, 성남방송, 남인천방송, 미래케이블, 영남방송 등 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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