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궁금증, 대폭 바뀐 가이드라인·안내서 활용하세요"

개인정보위,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법 개정사항 일관 반영…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법 개정 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해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팩스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이 대상이다. 이번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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