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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면 발열과 근육통, 구도, 성기 부분 포진 등이 발생한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4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남성 조모(28)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