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법 막았지만 정권 추락 못 막는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날 채해병 특검법 부결 후 첫 공개발언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
  • 등록 2024-05-29 오전 9:53:48

    수정 2024-05-29 오전 9:53:48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날(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후 내놓은 공개 발언이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표결마저 회피했다”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면서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어제) 통과됐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면서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니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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