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군복무동안 받은 구의원 급여 500만원을 천안함 유가족에게 기부했다.
|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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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의원은(공항동, 방화1·2동) 25일 이환근 천안함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500만원을 기부한 뒤 “법원의 판결 덕분에 못 받았던 급여들을 받게됐다”며 “어떻게 하면 강서구민과 국민께 저를 뽑아주신 데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밝히며 이 돈들이 유가족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조작 자폭 사건” “골 빈 한국언론들이 받아 쓰기 바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짓을 해서는 안 되기에 천안함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김 구의원이 ‘휴직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회복무요원인 김 구의원은 대체복무 겸직 논란을 빚었고 최동철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은 휴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은 뒤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직명령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