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속면책제도 포함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내달 확대 시행
신용회복위와 연계된 취약채무자에게 적용
  • 등록 2022-11-29 오전 10:45:42

    수정 2022-11-29 오전 10:45:4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속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면책제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된 취약채무자에게 이를 적용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해당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 의견을 청취한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한다.

아울러 영업소득채무자의 부채 확인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채확인서 대신 KCB신용보고서, 금융사 홈페이지상 채무내역서, 이메일 및 SNS 문자 청구서 등을 첨부해 소명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제도 확대 시행으로 센터를 통한 취약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은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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