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과민반응 있으면 MRI에서도 발생 위험 높아져

서울대병원, MRI·CT 조영제 과민반응 간의 연관성 밝혀
과민반응 위험 낮추려면 환자의 조영제 사용이력 확인 필요
  • 등록 2022-03-07 오전 10:00:53

    수정 2022-03-07 오전 10:00:53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그간 별개의 문제로 여겨졌던 MRI와 CT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실제로는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RI 및 CT 조영제 중 한 종류에서 과민반응 병력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처음 확인된 것이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혜련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MRI 조영제를 사용한 15만4,539명과 CT 조영제를 사용한 26만1,4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조영제 과민반응 간 연관성에 대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영제는 영상진단검사에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나 부작용도 있다. 특히 과민반응이 생기면 발진·홍조 등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MRI 촬영에는 가돌리늄 조영제를, CT에는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한다. 각 조영제는 성분 구조나 화학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므로 그동안 두 조영제로 인한 과민반응은 서로 무관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두 조영제 모두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있어 안전한 조영제 사용을 위해 MRI 및 CT 조영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 결과, MRI와 CT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각각 0.7%, 3%로 MRI 조영제에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가 더 적었다. 즉, 과민반응의 위험성은 CT에 비해 MRI 조영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MRI와 CT 조영제 과민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세부분석을 시행했다. MRI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과거 CT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각각 3%, 0.7%였다. 또한 CT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과거 MRI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각각 15%, 4%였다. 즉 MRI와 CT 조영제 중 한 종류에서 병력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사용할 때 과민반응 발생 위험이 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와 CT 조영제 중 한 종류에서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는 다른 조영제를 사용할 때 과민반응 발생 위험이 약 4배 높아진다.


조영제 과민반응의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MRI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예방효과가 충분한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분석 결과, MRI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가 다시 MRI 조영제를 사용할 때 평균 재발률은 15%였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전 투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재발률이 20%에서 14%로 감소했다. 하지만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조영제를 변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재발률이 21%에서 5%까지 감소하면서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약물 투약과 조영제 변경을 병행하면, 아무 전처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발률을 31%에서 5%까지 줄일 수 있었다.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조영제를 변경한 경우, 재발률이 처치 전의 1/4 수준으로 줄어들어 예방약물 투약보다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었다. 예방약물 투약과 조영제 변경을 병행하면 과민반응 재발률이 처치 전의 1/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별개로 인식됐던 MRI 및 CT 조영제 과민반응이 서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현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세계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약물안전센터장 강혜련 교수(알레르기내과)는 “조영제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과민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영제 사용 이력제를 마련하여 과거에 사용했던 조영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해당 조영제의 이름과 성분 등 상세정보를 환자와 공유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조영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영상의학 학술지 ‘Radiolog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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