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최대 5천만원

올해 전체 70억원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함께 지원
  • 등록 2022-02-09 오전 10:15:35

    수정 2022-02-09 오전 10:15:35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안산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7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경기신보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안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도 함께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