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홍남기, 가상자산 충돌…“과세 1년 유예” Vs “내년 1월 과세”

이재명 후보 “준비 없는 과세로 조세저항”
“너무 낮은 공제한도 대폭 상향도 필요해”
홍남기 부총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봉급자도 소득세 내는데 가상자산 과세 당연”
  • 등록 2021-11-11 오전 10:47:55

    수정 2021-11-11 오전 10:47:5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가 1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정당성 얻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해야”

반면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지 묻자 “여러 인력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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