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2.5단계'…마트 시식도 금지·수도권 주민 타지역 이동 자제 권고

8일 0시부터 수도권서 3주간 2.5단계 적용
애초 2.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해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적용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서 시식 금지 행정명령
수도권 주민들 여행 등 타지역 이동 자제 권고
  • 등록 2020-12-06 오후 6:27:48

    수정 2020-12-06 오후 6:28:2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은 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며 애초 조치보다 더 강화한 수칙을 추가했다. 수도권의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 것과 마트와 백화점 등에 시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그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밤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할 계획이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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