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징역 또는 벌금 처벌”

  • 등록 2020-02-05 오전 9:11:14

    수정 2020-02-05 오전 9:11:1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며 “대량의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반출 시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으로 전환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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