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된 시중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린다.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1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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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재심을 다시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져 우리은행 심의는 약 2시간 정도만 진행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양측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직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DLF 판매 담당 임원이 행위책임자, 최고경영자가 감독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어 내부통제 부실 사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다는 주장을 편다. 또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아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현재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도 지난 16일 KEB하나은행 때처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마친 후,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