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서 꼼꼼히 보세요"…할인 미이행에 미사용 금액 청구까지

신용카드 관련 피해 신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63건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31.6%, 부당 대금 청구 20.5% 등
피해 사례 중 35%는 피해 입증 어려움 등으로 해결 안돼
  • 등록 2016-12-18 오후 3:39:37

    수정 2016-12-18 오후 4:05:39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 유형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할인과 캐시백, 적립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263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총 111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46건)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에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및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청구’가 54건(20.5%)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할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 비율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부가 서비스 관련 피해 중 제휴 할인, 캐시백, 리볼빙 등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서비스 미이행’이 21.7%(57건), 부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설명 미흡이 9.9%(26건)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를 접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은 카드사와 합의를 하지 못해 보상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제 접수 건수 가운데 금융감독원 중복 접수 및 당사자 연락 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65%(160건)는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35%(86건)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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