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조특법은 이번달 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조특법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할돼 매각될 경우 현행법상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해주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투입했던 대규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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