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北소행 결론나면 강력대응"… 실효성 의문

유엔사 정전위·국제민간항공기구 통해 항의 가능
수천번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 희박
  • 등록 2014-04-11 오후 12:29:31

    수정 2014-04-11 오후 12:36:3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최근 서해·중부·동해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나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간조사결과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군은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무인기 이륙지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에 강력 대응을 해도 북한의 태도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무인기 사태가 북한이 소행으로 최종 결론나면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등 국제공조를 통한 모든 강력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군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 1조 1항과 2조 12·14~16항은 상대 지역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조약) 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의 특별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군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의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의 단순 항의에만 그치고 북한의 수용을 이끌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했지만 우리 측 항의에 변화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군이 북한 소형 무인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회수하는 방안이 꼽힌다. 군은 해외에서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레이더 운용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군이 초경량 비행체에 대한 탐지실험을 한 결과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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