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 주변 어린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구·완구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다.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 중에서도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안전기준 검사에서 적합 제품으로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부여받은 후, 다른 유해 부속품을 추가해 유통시킨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문구·완구류는 유해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해도 영세한 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제품을 수거하기가 어렵다”며 “문구점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