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돼 방만경영 예방활동,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가점이 부과되며 국민의 공공기관 인식평가가 신규로 실시된다. 국가계약시 실시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도가 법령화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
◇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기관·기관장 평가통합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공헌`지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공헌활동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2점→7점)키로 했다. 또 `방만경영 예방활동 노력`지표를 도입해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을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과 비교·평가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예컨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히드로 등 세계적인 공항과 수익률,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채가 많아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해당지표의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관특성을 반영해 ▲성과주의 정착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균등한 기회 ▲나눔문화 확산 등의 5개 범주 중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 `청렴계약제도` 법령화..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청렴계약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법령화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제도는 국가계약에서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을 저지를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국가발주공사에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시행토록 했으나 이를 더 강화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별도의 전담조직(조세법령 정비T/F)을 신설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편키로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세무검증제도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