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희망자의 체크카드에 부착돼 있는 IC칩을 자사의 IC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허위광고였다. 대출 희망자가 연락을 해오면 체크카드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고,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알려준다.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보니 해당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성인PC방 직원모집 광고를 게재한 후 구직자엑게 체크카드를 받은 경우도 있다. PC방 출입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체크카드,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이를 받아낸 후 잠적하는 것. 이렇게 받아 가로챈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전화금융 사기로 돈을 받아내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과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예금계좌 정보를 편취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가 자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모은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계좌정보를 모아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팔아 넘기고, 전화금융 사기단은 넘겨받은 계좌를 사기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카드와 계좌정보를 넘겨준 사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카드와 계좌정보를 모르고 넘겨준 사기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카드 등을 양도·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신종 사기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