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IMF가 제출할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 내용을 전망했다. (☞관련기사: `은행세` 도입 잰걸음..이달말 윤곽나올듯)
센터측은 IMF의 은행세 방안에는 밸런스 시트 택스(Balance Sheet Tax), 엑세스 프로핏 택스(Excess Profits Tax), 금융거래세, 보험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쳤다.
`Balance Sheet Tax`는 금융회사별로 자산 또는 부채 수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제도다.
또 `Excess Profits Tax`는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excess profits)에 대해 주로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주요국들은 큰 반응이 없지만 IMF가 옵션으로 선호하고 있다.
보험수수료(Insurance Levy)는 일정 은행에게 일정 형태의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현존하는 예금보호 제도와 유사하지만 적극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은행세 도입시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른 의견차가 상당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은행세 관련 시각차도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센터는 "은행세 도입 과정에서 최근 글로벌 규제 마련의 주체가 되고 있는 G20의 의견이 중요하며 국가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할 의장국들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