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으로 꿀벌 폐사, 3700만원 배상결정

  • 등록 2009-10-26 오후 1:24:15

    수정 2009-10-26 오후 1:24:1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등 주변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임실군에 거주하는 문모씨 등 46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봉이 폐사하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에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도로 확장공사시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 발파작업 현장은 소음이 최고 66dB,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

꿀벌의 경우 B건설의 발파공사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1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안전한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돼 봉군피해와 꿀 생산 피해를 모두 인정했다.

조정위는 "도로공사를 할 때는 소음과 진동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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