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낮추고 벌금형을 강화해 경제사범에 맞는 제재수단을 확보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재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고소득직·입시학원·골프장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세파라치 도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과 일부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골프장, 장례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미발급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로 설정해 관련 '세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기준 '30만원'은 입시학원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범을 처벌할 때 너무 소액일 경우 곤란하고, 너무 높아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입시학원을 볼 때 30만원으로 하면 지방학원이나 수도권 대규모 수강생 학원은 적용이 안되고, 고액, 단과반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조세 포탈 '벌금형 강화'..소액 뇌물수수 10배까지 '과태료'
정부는 현재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배(직접세)·5배(간접세)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기본 형량을 낮췄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이 30%를 넘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상습법인 경우 상기형의 50%를 가중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소액뇌물 수수·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형사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탈세를 조장, 지시받은 경우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수준을 1000만원이하로 20배나 높이고, 자료상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도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시 300만원이하인 벌금을 3000만원이하로 10배 높인다.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 역학관계로 제대로 과표 노출이 되지 않고, 현재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 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 임대소득이 노출되게 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데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교부의무를 추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를 없애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할 경우 각각 공급가액의 2%와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