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잇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한 것과 관련해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우선 지난해말 개인간 거래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을 1%p인하(취득세 0.5%p, 등록세 0.5%p)한 데 이어 올해도 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지난해 1.5%에서 현재 1%로 낮아졌으며 취득세율도 2%에서 1.5%로 떨어졌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종부세 세수 증가수준과 거래세 추이를 비교해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경우 거래세율 추가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정부의 방침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며 "과표현실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3월말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중 탄력세율을 내린 자치구는 중구가 40%로 가장 높고 서초·양천구(30%), 노원구등 13개구(20%), 성동·광진구(10%) 등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탄력세율 남용 방지책으로 ▲재해 등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용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설정 등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세대별 합산과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3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과표적용율이 2009년까지 100%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2005년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아울러 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다른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경작을 하기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양도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세만 낮춘다고 해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래세 인하는 물론 양도세 세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