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사업 조건부 허가"-문화부(1보)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한해
  • 등록 2003-04-08 오후 12:09:22

    수정 2003-04-08 오후 12:09:22

[edaily 정태선기자] 문화관광부는 8일 "외국인 카지노사업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주도와 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대통령 업부보고에 앞서 "상반기내에 입법예고, 내년에 5억달러 이상의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 지역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제주도 중문단지 내 동부지구에는 미국 스타크사등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돼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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