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손보사 임직원 39명, 25개 대리점 문책 등 조치][보험질서 문란, 최고수준 제재 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모집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보험료 부당할인 등의 혐의가 적발된 쌍용화재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및 대표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임원 3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리는 한편 직원 면직 2명, 정직 3명, 문책 13명 등 2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특히 사업비 횡령혐의자 3명은 검찰에 별도 통보했다.
아울러 쌍용화재 대리점 5개를 포함 23개 대리점의 영업정지와 함께 2개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17명의 손보사 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쌍용화재 임직원을 포함 총 39명의 손보사 임직원과 25개 대리점이 문책,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쌍용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78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당인출해 관리하면서 60여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하고 6억9500만원을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또 1억4200만원을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7억5800만원은 특별이익 재원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중 1억7300만원을 임직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0년 9월이후 2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횡령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모집과정에서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 17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해 줬으며 주유권 및 현금 등 2억5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불리한 약정을 체결, 16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정에 따라 자동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750건을 특정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1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제일화재, 동부화재 등의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을 모집하면서 임의의 범위요율을 적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인스, 푸른신호등, 블루싸인, 상승보험 등 손보사 소속 대리점들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고 이를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신동아화재 소속인 상승보험대리점은 금감원의 업무정지로 보험모집이 금지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 다른대리점을 통해 경유처리한 것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모집질서 문란과 관련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등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부당할인행위 및 일부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행하고 있는 기업성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