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출이자 연 최대 1000만원 지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기은 신용대출 이차보전..최대 3%p 지원
내년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신정원에 상습 체불사업주 자료 제공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전 10: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5월부터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기업은행(024110)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내년 10월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되고 체불사업주는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자녀 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이자 지원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 한도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500만원,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하는 이자율(이차보전율)은 1.5~3.0%포인트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의 이 상품은 1년 거치 3~4년 상환하는 신용대출이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한도나 금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산재근로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비’가 신설된다.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을 연 1.25%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명단공개 사업주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내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된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한 조처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퇴직자에게만 적용 중인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액 3배 이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 30원…월 209만 6270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수습 중이더라도 4개월차부터는 온전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어도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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