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인' 머스크 "매일 1명씩 14억"에 美법무부 경고

미 대선 경합주 등록 유권자 추첨해
매일 1명씩 100만달러 지급 약속
'트럼프 지지' 선거운동 문제삼아
  • 등록 2024-10-24 오전 7:41:00

    수정 2024-10-24 오전 7:41: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 나서면서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 당첨 기회 제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결국 미국 법무부의 경고를 받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CNN은 최근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대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 내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하는 공공청렴 부서에서 머스크의 정치 행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행사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열려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안에 대해 수락하는 행위를 매표행위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미 선거법 전문가들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건을 내걸었기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후 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 집행 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머스크는 “공화당원 등록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에 직접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경품 추첨의 두 번째 날 아메리카 팩 측은 경품에 대한 메시지를 재구성했다고 CNN은 전했다.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에서 “아메리칸 팩의 대변인으로 100만 달러를 벌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하며, 당첨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증언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는 경품 추첨을 단순한 돈 지급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메리칸 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CNN은 머스크가 법무부의 서한을 언제 받았는지, 이 서한이 경품 관련 메시지의 변경을 유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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