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와” 무면허 중학생 3명 탄 킥보드, 택시에 ‘쾅’

중학생 3명 탄 킥보드와 택시 부딪혀
킥보드, 원동기 장치 면허 있어야 가능
학생들, 무면허·무단횡단 정황…경찰 조사 중
  • 등록 2024-08-26 오전 10:07:27

    수정 2024-08-26 오전 10:39: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와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양 등 3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킥보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는 16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A양 등이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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