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자"…與고동진,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정 法 발의[e법안프리즘]

9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티메프 사태, 현행법 사각지대 교묘히 이용"
"대금지급 의무기한, 구매확정일부터 10일"
  • 등록 2024-08-09 오전 10:31:34

    수정 2024-08-09 오전 10:31:3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대금정산 지연을 야기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의원실)
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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