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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살에 결혼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홀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A씨는 아내에게서 “혼자서 산 지 오래됐다”고 들었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고, 늦게 만난 만큼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는 말을 한 것이다.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기까지 했다.
계속 의심이 됐던 A씨는 결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아이도 한 명 있었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A씨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 변호사는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