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사모펀드와 SSG닷컴 1兆원 풋옵션 분쟁 터지나

내달 1일 '풋옵션' 행사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
신세계 "권리 없어"…재무적투자자 "행사 가능"
  • 등록 2024-04-28 오후 9:40:57

    수정 2024-04-28 오후 9:59: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속 적자를 이어가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6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 행사에서 이인영 SSG닷컴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모펀드는 지난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신세계그룹과 FI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SSG닷컴이 2023년 사업연도에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I는 보유주식 전량을 대주주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수 대금은 원금인 1조원이고, 풋옵션 행사 예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7년 4월까지다.

신세계 측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FI는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포함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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