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파기·환송”

  • 등록 2024-01-25 오전 10:27:13

    수정 2024-01-25 오전 10:27:1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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