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35만원이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 등이 담겼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