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 때문에 여당과 경제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 손경식(왼쪽 3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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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9년 9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하며 양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제계는 현재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고 있다. 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를 하게 된다. 손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경제계의 입장을 대통령께 말씀드려 왔다”며 “이 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을 우려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불법쟁의해우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