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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의 한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업소 관련 신고나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오랜 친분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