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벌이다. 통상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로 인식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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