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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개인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는데,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중도환매의 경우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미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