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인 B군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귀가 후 아이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녹화된 CCTV 화면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 등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몸을 밀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한 뒤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불러 차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