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 박영수 전 특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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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창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아울러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명단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