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