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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께 인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이혼한 아내 B(41)씨를 흉기로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ⅩⅩⅩ아, 너 머리 아주 다 벗겨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정수리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았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같은달 16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남성과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가 혼자 있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B씨가 이로 인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B씨가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아 과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