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결국 '미궁' 속으로…경찰, 소극적 수사 도마위

구미경찰, 오전 11시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
  • 등록 2021-03-17 오전 9:33:00

    수정 2021-03-17 오후 2:14: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 사건은 외할머니였던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일단락하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 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씨를 각각 구속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 숨진 여아의 친부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석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 제보를 받기 위해 방송을 통해 석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숨진 아이의 실명과 손녀가 태어난 출산 일자, 병원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페이스북 캡쳐)
그럼에도 수사는 결국 진척 없이 경찰 송치 기일을 맞게 됐다.

이에 경찰은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음에도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 석씨와 김씨의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석씨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있나”라는 등의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고 여전히 자신은 “딸을 낳지 않았고 숨진 딸은 외손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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