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에도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 등록 2020-10-16 오전 9:52:41

    수정 2020-10-16 오전 9:52:41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육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외국 국적 초·중 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청소년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 7424명과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총 1만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중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는다. 대안교육 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해당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받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 안내를 당부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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