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9570원’ VS 使 ‘8185원’…최저임금 오늘 의결 시도

최저임금 수정안 勞 ‘9570원’ VS 使 ‘8185원’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률 권고
노사 입장 차이 여전…의결, 다음주로 넘어갈수도
  • 등록 2019-07-11 오전 9:22:41

    수정 2019-07-11 오전 9:23:52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한 차례 불참했던 노동계가 복귀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할 전망이다. 노사가 전날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도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최임위는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적어도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최저임금 심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심해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15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날 박 위원장은 전원회의 이후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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